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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가능여부는 1. 가구유형  2. 총소득요건  3.재산요건 을 따져봐야합니다.

 

먼저 내가 어떤 가구 유형에 속하는지 살펴봅시다.

 

1.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본인 기준으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 소득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으로 나뉩니다.

 

(출처 :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

  •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2.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예시 )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가능 총소득기준금액은 3,800만원미만 입니다.

 

(출처 :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

 

3. 재산요건

  2022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      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
  •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 
  •      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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